베트남 법원이 개신교 목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죄목은 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종교 활동을 조직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투데이가 8월 12일 보도했고, 국제기독연대(ICC)가 8월 11일 전한 내용과 세계기독연대(CSW)가 확인한 재판 기록도 같은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선고는 현지 시각 8월 5일 닥락성 인민법원에서 있었습니다. 대상은 중부고원 지역 몽타냐르 출신인 이 누엔 아윤 목사(59)입니다. 재판부는 형기를 마친 뒤에도 4년간 보호관찰을 받도록 했습니다. 몽타냐르는 베트남 중부고원에 사는 소수민족을 가리키며, 다수가 기독교인입니다.
기소 내용은 이렇습니다. 검찰은 그가 2003년부터 등록되지 않은 개신교 집회를 조직하고 이끌었으며, 2019년부터는 중부고원 그리스도 교회라는 단체를 세우고 운영하는 데 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인물과 연락하며 770만 베트남 동(약 41만 원)을 받았다는 주장도 포함됐습니다. 적용된 조항은 베트남 형법 116조, 국가 통합 정책을 훼손한 죄입니다.
베트남 당국의 입장은 종교를 처벌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별도의 종교 조직을 만들어 국가 통합을 흔들려 한 행위가 문제였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이 지역에서는 2023년 6월 공산당 지방 사무소가 습격당해 아홉 명이 숨진 사건이 있었고, 그 뒤로 당국의 경계가 강해졌습니다.
반대편의 반론은 처벌의 기준선을 겨냥합니다. CSW의 머빈 토마스 회장은 베트남이 유엔 인권이사회 회원국이면서도 국제 인권 기준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있다며 이 목사의 즉각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요지는 간명합니다. 등록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형사 처벌의 근거가 되는 구조에서는, 국가가 허가한 예배만 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경의 기준을 놓아야 합니다. 신앙은 국가가 허가해 주는 권리가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공회 앞에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사도행전 5:29)고 답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국가의 권위를 부정한 말이 아니라, 국가의 권위에도 넘을 수 없는 선이 있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런 소식을 남의 일로 흘려보내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 받는 자를 생각하라"(히브리서 13:3). 광복절을 앞둔 이 주간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자유가 저절로 주어진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든한 해 전 이 땅의 교회도 등록되지 않은 신앙 때문에 갇혔습니다.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이 누엔 아윤 목사와 그 가족의 이름을 놓고 이번 주 기도해 주십시오. 이름을 아는 기도가 통계를 읽는 것보다 오래갑니다. 둘째, 베트남과 중부고원 지역 소수민족 교회 소식을 다루는 선교 단체 한 곳의 소식지를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심은 정보가 계속 들어올 때만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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