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대안교육 학부모들이 8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안교육기관법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크리스천투데이가 8월 5일 보도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이 국가에 교육 내용을 심사할 권한을 지나치게 넓게 주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문제가 된 법안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기독일보 보도에 따르면 개정안의 골자는 대안교육의 중립성 원칙을 법에 명문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등록취소와 재정지원 중단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등록 이후에도 요건 충족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했고, 설립·운영자의 자격 검증을 위해 사실 조사나 신원 조회를 요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과태료 상향과 운영위원회 구성 확대 조항도 함께 담겼습니다.
같은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학교로 오인될 만한 명칭을 쓰거나 학교와 비슷한 체계로 운영하는 시설을 '사실상 학교'로 규정하고, 관할청이 이런 시설이 있는지 매년 한 번 이상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발의 측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일부 대안교육기관에서 정치적이거나 파당적인 편견을 전파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인가 시설이 학교처럼 운영되면서 최소한의 공적 확인도 받지 않는 상태를 방치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도 함께 깔려 있습니다.
반대하는 쪽의 논리도 분명합니다. 대안교육학부모연합 이정하 대표는 이 법안이 관리·감독 강화를 넘어 국가가 교육 내용을 심사하고 등록취소와 운영비 지원 배제까지 결정하는 구조를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등록이 취소되면 행정처분에서 끝나지 않고 학생 모집과 학교의 존립 자체가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언론회도 지난 4월 논평에서 교육의 다양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중립성'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느냐입니다. 아동을 방치나 착취에서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 기준은 국가가 확인해야 할 영역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편향인지를 행정기관이 판정하고 그 판정에 학교의 생존을 연동시키면, 기준을 쥔 쪽의 세계관이 사실상 유일한 교육 내용이 됩니다. 성경적 세계관으로 가르치는 학교가 특히 이 지점에서 취약해집니다.
성경은 자녀 교육의 일차 책임을 국가가 아니라 가정에 둡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신명기 6:7)라고 명령합니다. 부모가 신앙과 가치를 물려주는 일은 국가가 위임한 권한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정에 맡기신 책임입니다. 따라서 국가의 역할은 안전과 학습권을 지키는 데서 성립하며, 교육 내용의 옳고 그름을 심사하는 자리로 넘어갈 때는 훨씬 더 신중해야 합니다.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이 법안의 심사 경과를 확인하고 지역 국회의원에게 의견을 전하는 일입니다. 둘째, 기독교 대안학교와 홈스쿨링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일입니다. 제도 안에 있든 밖에 있든 모든 아이가 보호받아야 한다는 원칙에는 양측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 원칙을 실현하는 방법에서 자유가 좁아지지 않도록 살펴야 합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