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SPECTIVE

차별금지법과 교회의 자유

루카 · 2026.07.19

이재명 정부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른바 평등법의 입법 추진 의지를 공식화하면서 한국 교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정부는 출범 1주년 국정성과 보고서에서 "평등법 국회 입법에 대한 적극적 모니터링"과 "혐오·차별 방지 법제화 토대 마련"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명시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표현과 종교단체 운영을 둘러싼 여러 입법이 겹치면서, 교계는 신앙과 양심의 자유가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의 역사는 짧지 않습니다. 2007년 법무부가 처음 입법예고한 이후 19년 동안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한 번도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와 철회를 반복해 왔습니다. 22대 국회에서는 진보정당 의원들이 다시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정부가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논의가 재점화됐습니다. 법안은 성별·장애·나이·인종·성적지향·성별정체성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에 넣는 부분입니다. 찬성 측은 이 법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울타리라고 말합니다. 반대 측인 교계와 시민단체는 이 조항이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동성애를 죄로 설교하거나, 신념에 따라 특정 행위에 동의하지 않는 것까지 혐오표현이나 차별행위로 규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사회적 합의가 충분치 않다고 답한 데서 보듯, 이는 아직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사안이기도 합니다.

같은 시기 다른 입법도 교계의 시선을 붙들고 있습니다. 지난 7월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정보를 규제하는 법인데, 교회언론회는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이른바 '입틀막법'이 될 수 있다며 철회를 요구했고 국민동의청원에 14만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또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요건을 정한 민법 개정안(의안 2215932호)을 두고 교계 일부는 '교회해체법'이라 부르며 위헌적 독소조항을 우려합니다. 다만 이 법안에 대해서는 발의 측이 신천지·통일교 같은 단체의 조직적 정치 개입을 겨냥한 것이라 해명했고, 일부 과장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언론의 검증도 나온 만큼, 정확한 조문을 근거로 신중히 살펴야 할 사안입니다.

성경은 국가의 권세가 하나님이 세우신 것임을 인정합니다(로마서 13:1). 그러나 동시에 사도들은 사람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이 충돌할 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사도행전 5:29)고 담대히 고백했습니다. 국가는 질서를 위해 법을 만들 수 있지만, 그 법이 신앙의 양심과 복음 선포의 자유를 침범하는 자리까지 넘어와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지키려는 것은 특정 집단을 미워할 권리가 아니라,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치고 양심을 양심대로 지킬 자유입니다. 이 구별을 잃으면 교회는 혐오의 프레임에 갇히고, 이 구별을 지키면 교회는 자유를 위한 정당한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태도는 두 가지를 함께 붙들어야 합니다. 첫째, 감정적 구호나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과 조문에 근거해 대응하는 것입니다. 과장된 주장은 오히려 교회의 신뢰를 깎고 반대편에 빌미를 줍니다. 둘째, 미워함이 아니라 진리 위에서 자유를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합시다. 이 나라의 입법이 국민의 기본권과 신앙의 자유를 함께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교회가 두려움이나 미움이 아니라 분별과 사랑으로 이 시대에 응답하게 해 달라고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