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정리」
오늘 7월 17일은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제78주년 제헌절입니다. 뉴스핌 보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경축식이 열렸으며, 조정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등 4부 요인과 헌정회원, 제헌국회의원 유족회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제헌절이 18년 만에 법정공휴일로 재지정되어 처음 맞는 해입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도 이를 기념해 어제부터 특별전 '다시 보는 제헌절'을 열어 초대 국회의 탄생 과정과 제헌 헌법 제정의 여정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요서울 보도에 따르면 국회와 헌법학계는 제헌절을 앞두고 학술대회를 열어 39년째 유지되고 있는 1987년 헌법 체제의 한계를 진단하며 개헌 논의를 본격화했습니다. 다만 경축의 이면에는 그늘도 있습니다. 뉴스핌에 따르면 국회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립 속에 제1야당 대표가 경축식에 불참하고 장외 집회를 여는 등, 헌법을 기념하는 날에 정치적 갈등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쟁점 분석」
쟁점은 두 갈래입니다. 첫째, 개헌론입니다. 대통령 권력 분산과 기본권 강화를 위해 시대에 맞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개헌 논의가 자칫 진영의 유불리 계산에 따라 헌법의 근간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흔드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경계가 맞서 있습니다. 헌법은 자주 고치는 문서가 아니라 권력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최후의 방벽이라는 점에서, 개헌은 내용 이전에 절차와 합의의 문제입니다. 둘째, 헌법 정신과 정치 현실의 간극입니다. 제헌절 경축식조차 여야가 함께 서지 못하는 현실은, 문서로서의 헌법은 78년을 이어왔으나 그 정신인 대화와 타협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경적 관점」
기억해야 할 역사가 있습니다.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는 이승만 임시의장의 요청에 따라 이윤영 의원의 기도로 개원했고, 그 기도는 국회 속기록 1호에 남아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출발점에는 하나님 앞에서 나라의 기초를 놓는다는 의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법에 대해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첫째, 법은 권력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권력을 제한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명기 17장은 왕이 율법서를 곁에 두고 읽으며 그 마음이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합니다. 왕도 법 아래 있다는 이 원리가 법치주의의 뿌리이며, 헌법으로 권력을 제한하는 자유민주주의는 이 성경적 통찰과 깊이 공명합니다.
둘째, 좋은 법도 사람을 새롭게 하지는 못합니다. 로마서 8:3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어 이루셨다고 말합니다. 헌법이 아무리 정교해도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면 법은 무력해집니다. 개헌보다 앞서야 할 것은 법을 지키는 사람들의 갱신이며, 이것이야말로 교회가 이 나라에 기여할 몫입니다.
「독자에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제안합니다.
첫째, 개헌 논의가 진영 논리가 아니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국회와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절제가 주어지기를 기도합시다.
둘째, 기도로 개원한 제헌국회의 유산을 기억하며, 이 나라의 법과 제도 위에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도록, 그리고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법을 존중하는 본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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